20년만에 치협 대의원 ‘숫자’ 늘어날까?

2012.04.05 11:42:51 제489호

전국서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기존 대의원 ‘공감’이 관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의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몇몇 지부에서는 대의원 수 조정 및 선거인단제도 도입 등을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높다.

 

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개정특위)도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4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강운 법제이사는 “대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여성대의원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의원 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대의원 비례대표 선출안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가 지난해 몇몇 지부를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이 치협 개정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집행부 안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된다면 논의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의원제도 개선 및 치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관개정에 대한 의지는 지부별로 온도차가 있지만 적지 않은 지부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이승우)는 지난달 17일 총회에서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과 기존 대의원 대비 5% 비율로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배당한다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선거인단제도 도입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에서도 논의됐다. 특히 경기지부는 지난달 31일 총회에서 ‘전체회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방형 선거인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결의했다.

 

이 밖에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는 치협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전회원 설문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는 각 지부별 여성대의원 1명씩 증원과 치협회장 선출방식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993년 치협총회에서 현 201명 대의원으로 정관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0년 만에 관련 정관이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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