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면허정지는 ‘적법’

2022.04.22 10:45:46 제964호

재판부, 환자유인-과잉진료-건보재정 악영향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케일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치과의사가 벌금에 이어 면허정지 처분까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A치과의사의 행위가 현행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치과의사 면허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A씨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됐을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징계수준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놨다.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정지 기간 중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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