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전일 가산적용 요구

2012.04.07 12:06:49 제489호

치협 보험위-심평원, Working Group 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보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 급여기준실이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관리를 위해 조직한 의료단체 ‘Working Group’ 실무회의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Working Group에서는 의료단체와 심평원의 폭넓은 의견수렴, 급여기준 관련 CO-Work 및 역할분담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등의 계획이 발표됐으며, 연간 3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적용 추진 △소아선천성질환 급여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치협의 다양한 건의안도 다뤄졌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진찰료를 가산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직원, 공무원 등 대다수 직장인이 토요일 휴무인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지적으로, 향후 토요일 의료기관 진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급여기준 개선 주요 검토과제인 △치과 전속지도전문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산정 △구강악안면병리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장애인에 대한 처치수술 시 가산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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