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신설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 및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지만 의료기관의 보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추후 이자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30%를 책임지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