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애정남’이 필요해!

2012.04.07 11:53:11 제489호

진료목적-예외조항 기준 모호해 ‘혼란’

“CCTV는 있지만 녹화는 안되는데, 그래도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나요?” 대답은 “Yes!”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지만, 시행규칙을 꼼꼼히 따져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치과’만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많은 의문 중 하나는 ‘진료목적’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함에 있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료목적으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진료예약이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진료목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 받을 시기임을 알리는 문자는 과연 진료목적에 해당할까? 환자의 정기검진이나 종합검진 등에 대한 안내는 정확한 예약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목적에 포함된다고 관계기관은 해석했다.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환절기에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으로 병원 홍보성 안내를 보낸다면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치과에서는 CCTV를 설치했지만 녹화는 하지 않고, 원장실에서 환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은 부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CCTV의 경우 기능에 관계없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진료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진료실 안에 금고 등 귀중품이 있는 경우는 촬영각도를 조정해 설치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모든 사업장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시 근무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비공개 문서를 구비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 내용은 물론, 보안장비 설치 및 열람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덧붙여 상시 근무인원이 5인 이하인 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근무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겠다는 보안서약서는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정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진료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치과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해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료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치과는 물론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과도 관련 정보를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문의 : (국번없이)118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