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독립한의약법’ 필요성 제기

2022.06.23 11:04:39 제973호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한 의협에 역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독립한의약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이 아니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의협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외한 독립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무시한다면, 그 직역은 의료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