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선 도관 세정술 ‘급여 신설’

2022.07.29 12:44:19 제978호

8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됐다.

 

구강악안면수술 중 ‘차-100’으로 분류된 항목으로, 상대가치점수는 431.34, 환산하면 3만9,120원이 된다.

 

타액선 도관 세정술은 도관 당 적용되며, ‘다-209 타액선조영’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신설된 행위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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