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 리베이트 ‘주의’

2022.08.25 10:17:30 제981호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횟수 및 수수액에 따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특히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의약품 회사들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상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한 각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여기서,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는 하나인데 형법도 위반하고, 의료법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고, 그 수개(數個)의 죄명(罪名)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서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이에 대해 의사인 원고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받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①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의료법 제8조 제4호와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와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정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에게 강한 제재를 하도록 한 것인 점, 또한 ③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 관련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의료법 조항의 적용 여부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④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의료범죄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형법 제40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의료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의료 관련 범죄와 비의료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두 죄의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의료 관련 범죄와 비의료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에 따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 ⑤ 상상적 경합범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가벼운 죄가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닌 점, ⑥ 상상적 경합범은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죄의 불법과 책임 등의 양형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점, ⑦ 의료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비의료범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의료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행위에 비하여 행위의 전체 불법과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인데도, 비의료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면 의료 관련 범죄로만 기소되어 처벌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반한다는 점, ⑧ 의료법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의료인 본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설령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법정형보다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각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보아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사점
위 구체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면허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즉,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대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원은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친분관계가 있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대수롭지 않게 받은 작은 선물이 리베이트로 간주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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