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의료기기 처리 책임 강화 추진

2023.02.03 16:14:01 제1002호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리계획서 제출토록 명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파노라마와 유니트체어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인 만큼, 법안 개정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처분과정에 따라 처리해왔지만, 일부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해 소위 ‘담력체험’ 장소로 공유되기도 한다. 실제로 곤지암정신병원은 현재 완전히 철거됐지만, 한동안 공포체험 장소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