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 특약 받게 해주겠다(?)

2023.04.17 17:38:17 제1012호

보험금 부정수급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치과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치과의사 3명과 치과위생사 1명, 환자 16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7억 4,000만원을 타낸 의료진과 환자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건된 치과병원 3곳 의료진 4명과 환자 55명도 추가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혐의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특약 규정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은 이들 치과 의료진은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에 따라 이식 횟수를 여러 차례 나누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렸고, 시술 기간을 늘려 청구함으로써 환자 1명당 50~2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공모하며 환자는 부당한 보험금을, 치과는 환자유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