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협조 요청

2023.06.05 14:38:13 제1018호

전국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 전달
2022년도분 오는 30일까지, 미제출 시 과태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달 26일 각 지부에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치협 측은 공문에서 “2021년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시행 됐으나, 협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속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왔고, 지난 2월 23일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에도 진료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 자료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치협 측은 “협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로부터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 요청’이 접수돼 부득이 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하게 됐다”면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치협 측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오는 30일(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각 지부에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