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참여기관 5% 불과, 치과 관심 필요

2023.06.23 12:20:56 제1021호

환자는 부담없이, 병의원은 진료·상담료 별도 청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 등록한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진료도 가능하다. 1년에 3회까지 등록할 수 있고, 6회 이내 금연상담의 경우 1~2회차는 본인부담의 20%만 받고, 3~6회차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이후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이 가능하고 6회 이상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지킨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한다.

 

흡연은 구강을 통해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만큼 치과 치료와 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 및 상담료는 최초 1회는 2만2,830원, 이후 2~6회 상담에 대해서는 1만4,290원이 적용된다. 진료비 청구는 ‘요양기관정보마당-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에서 가능하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금연치료지원사업은 2015년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5% 정도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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