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액세서리 주얼리숍 인상채득 ‘논란가중’

2023.12.15 10:42:59 제1044호

‘미검증 기관’ 제작과정까지 공중파 예능프로서 다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투스젬’, ‘그릴즈’와 같은 치아 액세서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는 그릴즈 제작과정이 공중파 방송에 상세히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릴즈는 틀니와 유사한 형태로, 보석이나 순금으로 만들어져 치아에 탈부착하거나 고정해 착용하는 치아 액세서리다. 팝스타, 아이돌,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SNS에서 그릴즈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데다,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연예인 A씨는 모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그릴즈 제작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A씨는 한 ‘커스텀 주얼리 숍’을 방문해 그릴즈 제작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주얼리 숍 대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의뢰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스케치한 후, 인상재 등 치과재료를 이용해 치아의 본을 뜬 뒤 제작에 나섰다.

 

 

해당 방송에서는 그릴즈에 대해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치아 주얼리’, ‘패션이자 문화의 일부’, ‘힙합과 함께 성장해온 멋진 문화’ 등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그릴즈는 탈부착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 치과의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작·착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치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그릴즈 제작·판매가 늘고 있어 치과계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날 방송에 소개된 그릴즈 제작과정은 치과치료를 위한 보철물 제작과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전문기관이 아닌 주얼리 숍에서 이뤄진 데다, 치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숍 대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자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대표가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다 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인상채득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치과기공사 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치아 본뜨기 등의 업무를 하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렇듯 문제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은 자칫 그릴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욕구만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홍보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박상은 자재이사는 “치과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본을 뜨고, 결과물을 기공소에 보내 제작을 의뢰하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치과기공사는 기공물 제작만 가능하고, 환자의 구강 및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치과 진료행위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방치된 채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분별한 치아시술 행위 및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경찰서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