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11종 달해

2023.12.21 14:09:04 제1045호

교육, 신고, 검진 등 늘어나는 행정부담 ‘개원가 불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의원의 행정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갖추고 체크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한 규제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 요건이 강화돼 반감을 샀고, 올해는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로 개원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치과병의원에서 갖춰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본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치과병의원은 해당 안돼

 

치과병의원에서 이수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둬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얼마나 될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학대신고및장애인성범죄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11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에만 해당된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학대피해자 확인시 신고는 의무지만, 교육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주기, 과태료 규정도 각기 다르다.

 

먼저, 개설 후 곧바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는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과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회만 받으면 된다. 이전 개원한다면 다시 이수해야 한다.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이수하고,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경우 기존 2년에서 내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2년에 교육을 받았다면 ’25년에, ’23년에 교육을 받았다면 ’26년에 재이수하면 된다. 

 

매년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학대신고및장애인성범죄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검검 시 의무사항에는 포함돼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대체로 보건소 일제검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일반적. 재정비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두고 있지만, 연간 이수 기준과 대상자, 갖춰야 할 필수요건, 과태료 규정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만큼 사전에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대부분 치과병의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육일시와 참석자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및 보건소에 따라서는 꼼꼼하게 교육내용과 시간까지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뒀지만 보건소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이나 관계기관 온라인 교육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한다면 기본 소요시간은 개인별 최소 10시간 이상이 된다.

 

늘어나는 규제, 부담은 가중되고 지원은 없다

 

앞서 열거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치과병의원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국가구강검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보건소의 요구가 있을 시 의료기관 자율점검, 의료폐기물 자율점검도 해야 한다.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외에도 진단용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도 3년에 한번 해야 한다.
 

치과병의원 종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결핵검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잠복결핵검진은 평생 1회 별도의 비용 부담을 안고 받아야 한다.

 

또한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개와 보고자료를 따로따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정보자율점검, 의료기관자율점검, 의료폐기물자율점검 등까지 포함하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다.

개별 치과병의원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행정·비용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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