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횡령’의 역사를 돌아본다

2023.12.28 13:52:01 제1046호

최유성 논설위원

지난 2017년 경기지부에도 횡령사건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사건 초기에는 횡령금액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집행부와 감사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경기지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접근법이 달라 서로 충돌하였다.

 

이후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매해 겨울마다 치르면서 횡령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 와중에 당시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들은 횡령범에 대한 개인적 고발은 물론,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집행부 임원들에게 공범을 운운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횡령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물론 횡령으로 인한 경기지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한 것으로 회고할 수도 있지만, 당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필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견발표회에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경기지부의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이제 202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상황을 대비해보도록 하자.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성동경찰서의 공문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전기였던 2022년 치협 제주총회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는 물론 내부제보자도 아니라는 거의 확실한 증언과 정황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총을 소집하고 개최하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정관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최초 제안자로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불신임 안건의 요지도 없이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동의서 80장이 모였다고 한다. 임총 당일까지도 최초 제안자로 임의단체인 전국지부장협의회만을 내세우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치과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 경기지부가 횡령사건으로 치협과 여러 지부의 걱정과 조롱을 받았던 시점에 당시 치의신보 편집국장이 걱정스럽게 전후 사정을 물어왔던 기억이 있다. ‘치협이나 치의신보도 경기지부 감사들이 조사하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하자, 그 관계자는 정색하며 ‘매년 총회마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필자는 ‘경기지부의 재무제표도 횡령 기간에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경기지부 횡령사건은 횡령범이 확인과정도 없이 선처를 위해 횡령금액을 초과 반환했으며, 형사재판 결과 실형을 살았다. 이후 2년여의 실제 횡령금액 확인과정으로 횡령금액과 반환금액을 협의하여 최종 종결되었다.

결론적으로 횡령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 회원들은 관련 정황과 주변 자료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2022년 치협 제주총회에서는 속았다며 집행부에 소명을 요구한 선출직 감사에게조차 납득시킬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정녕 모르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임시총회의 개최로 수천만원의 회비가 사용됐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과거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 중 특별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현재까지도 소명하지 못한 정황과 자료를 들고 치협 감사에 나선다면, 집행부는 이만규 감사가 그나마 양반이라고 혀를 내두를지도 모른다는 상상마저 해본다. 공금인 회비가 그처럼 허투루 집행된 사실에 대하여 회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과연 지금 같이 관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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