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4 치과 요양급여비용 급여기준 책자 발간

2024.02.15 13:39:13 제1052호

지부 통해 전회원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요양급여비용 책자를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 파일은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요양급여비용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은 물론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포함) △치과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수록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은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왔다”며 “최근 몇 해는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에서 전 회원 배포를 희망해 올해는 전체에게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치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