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보험이야기 65 - DUR 서비스 (2)

2011.01.10 09:00:00 제428호

● 서울시치과의사회 박경희 보험이사

시행일자

 

-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 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점검절차

 

-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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