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투명교정 사기 논란

2024.02.23 11:11:33 제1053호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8년 여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모 치과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초 투명교정 치료 중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투명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나 소송이 급증했던 이 치과는 환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의료진들이 그만두자 진료를 축소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급격히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납 치료비를 완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빗발치게 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사기’ 죄가 명기된 고소장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한 TF를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경찰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KBS, SBS 등 주요 언론은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치과가 투명교정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반도체 웨이퍼 혹은 원단을 자르는 공장에서 투명교정용 레진처럼 잘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검찰은 사기,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해당 치과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5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중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요건상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고 시 밝히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기법 위반 및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해당 치과의 논란은 표창원 의원 등이 주도한 국회 토론회와 대중 매체에 여러 논란을 일으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치료비 보전을 요구하던 수천명의 환자들은 1심 판결상으로는 사기죄와 업무치상죄가 인정이 되질 않아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치협을 위시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개입하여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밝혀낸 것이다. 만일 사건 초기 강남경찰서가 고소장에 사기죄라고 적지 않았더라면, 환자들은 그 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소를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당시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치협이 앞장서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치과의 원장은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한 바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계 주요 단체들은 지금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가 나서 대응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투명교정 사기 논란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무허가 투명교정 의료기기를 사용했던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의료인은 의료인의 손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치과계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이번 예를 계기로 치과계 단체들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한 탄력을 받아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당 치과의 행동으로 수년간 마음고생을 했던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치과계를 대신해 더 열심히 대처하지 못한 송구함을 표명하는 바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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