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회원 ‘패널티’ 확실히 해야

2024.03.07 10:29:29 제1055호

마포구회 정총서 관련 안건 다수 상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2월 29일 서울치과의사신협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23년도 회계 및 회무 결산, 감사보고, 올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다수 다뤄졌는데,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과 불성실한 회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요지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마포구회는 총 8개 안건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차등 적용의 건 △불성실 회원 보수교육 신고 시 비용 적용의 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등록금 차별 적용의 건 등으로 미가입 회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다.

 

치과의사 단체에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마포구회 측은 “현재 면허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실무를 치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모든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모든 영미권 국가, 심지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도 치과의사 단체가 면허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이 권한을 치과의사 단체가 가지기 위해 전 단계로 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서도 회비로 구축, 운영되는 면허신고 플랫폼을 불성실 회원들이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성실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은 “구회와 지부, 협회까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일선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협회와 지부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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