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 전체 366건 적발

2024.03.15 10:11:11 제1056호

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3월 11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된 광고로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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