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악법, 22대 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2024.03.14 14:11:23 제1056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종로구 최재형 의원 사무소 방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및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조일환·이하 종로구회) 임원들이 지난 3월 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종로구 지역사무소를 방문했다. 최재형 의원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종로구에 재출마했다.

 

이날 서울지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되기 전 ‘재개정안’을 발의한 최재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은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도 많은 부분 공감했지만, 당시 간호법 등과 맞물려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져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서울지부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이 법으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현구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통과된 점, 그리고 현재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살펴 향후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최재형 의원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일부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최재형 의원은 “안타깝게도 21대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며 “22대 국회에 입성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최재형 의원 지역사무소 방문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신동열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와 종로구회 조일환 회장, 양동재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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