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 치과의사에 손해배상 판결

2024.03.22 11:43:23 제1057호

“성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턱 교정수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지난 3월 18일 턱 교정수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수술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상급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의 감각 이상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했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의 잘못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진료상 과실이 있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며 B씨가 5,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체 감정의들 의견을 토대로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수술 전 A씨 아버지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성년인 A씨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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