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책임자 보수교육, VOD로도 가능

2024.04.15 15:01:24 제1060호

선임교육은 기존 방식인 온라인 실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 실시간이 아닌, 사전녹화된 VOD 방식의 교육영상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는 올해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안내하면서 보수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교육방식 개선사항도 알렸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두 가지.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교육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매 3년)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따라서 선임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두 교육 모두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보수교육의 경우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그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등 치과계는 보수교육을 VOD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영상치의학회는 현재 선임교육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으로 월 1회 진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전환,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교육관련 문의는 영상치의학회 홈페이지 및 전화로 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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