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끝나 면허 재신청한 성범죄 치의 패소

2024.04.18 10:02:08 제1061호

법원 “집행유예 지났다고 취소 사유 없어졌다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직원들을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2019년 당시 의료법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면허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성폭력 대부분이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치과의사 면허재교부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