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 수면마취 사고, 확대재생산 우려

2012.11.01 09:34:37 제515호

자격 운운은 ‘어불성설’… 치협, 진정법 가이드 2010년에 배포키도

최근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과치료를 받던 소아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과 일부 방송에서는 치과의사의 수면마취 치료를 마치 ‘자격이 없는 이의 시술’ 인양 연이어 후속보도를 내보내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치과 수면마취 등 진정법 문제가 확대재생산돼 자칫 영역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마취학회 김현철 부회장은 “치과에서 소아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아직까지 의료과실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된 것도 아닌데 치과의사의 마취치료 자체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식의 보도는 마치 치과의사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보도”라고 전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치과 수면마취가 자칫 영역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보도한 방송에서는 대한마취과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알고도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담았다. 그리고 이후 후속보도들의 행태 또한 의과쪽 의견만을 인용해 ‘치과의사의 수면마취 자격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러나 치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법 치료가 행해지고 있고, 지난 2010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의학회의 주관으로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어, 치과에서 수면마취가 마치 전문성이 결여된 시술이라는 식의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치과진정법 발간 당시 치협 측은 “국소적인 부위의 마취와 함께 전신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며 진통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전신마취 외에 시행할 수 있는 치과진정법은 중요한 치과치료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임플란트 수술을 비롯해 매복돼 있는 사랑니의 외과적 발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와 어린이 환자에서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 등 통원치료 시 치과진정법의 사용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치과진정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술 시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 방법과 약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진정법 자격논란까지 운운하는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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