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보험이야기 66 - DUR 서비스 (3)

2011.01.17 09:14:13 제429호

● 서울시치과의사회 박경희 보험이사

세부적용 기준


1. 병용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3. 임부 금기 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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