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심사기준인가 진료규제인가?

2014.02.17 16:14:19 제578호

송윤헌 논설위원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몸이 으슬으슬하고 메스껍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발생했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감기가 시작되나하고 예상했는데 몇시간만에 고열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몸에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였다. 월요일에 학교를 못갈 정도라서 결석하고 병원에 보냈는데 오후부터는 다른 자녀까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화요일에는 전부 결석을 하게 되었다. 제대로 독감에 걸려 모든 식구들이 고생을 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고열과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있는지 여부다. 이번 독감의 특징은 종류가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계절성 독감이 된 H1N1형이 다시 늘었다지만 또 다른 A형 독감인 H3N2형도 늘고 있다. B형 바이러스도 여전히 가장 많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A(H1N1)라고 했던 인플루엔자가 당시 대한민국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종’도 아니고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돼 버렸다.

 

2009년 당시에도 빠르게 타미플루를 처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점병원외에는 처방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사망자가 나오고부터 처방을 하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도 당시 의사들은 처방을 주저하게 되었고, 복지부장관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료해주기를 거듭 강조드린다”라는 담화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담화문의 문구는 그 전에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를 짐작가게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도 감기 또는 간단한 독감이라고 안이하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신종플루도 이번 유행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 크다. 이런 종류의 약들은 유행조짐이 보이면 재고를 유지한다.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는 약이라서 약국에서 조기품절이 된 것이고, 심지어 제약사도 재고가 없어서 이제는 정부비축분을 풀어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의 예측이 이렇게 자꾸 틀리게 되면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모언론에서 “환자 두 번 울리는 황당한 독감처방”이라고 보도했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약은 처방하면서 보험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확진검사는 2일이 걸리니 검사결과 후에 처방을 하려면 2일을 기다려야 하고, 타미플루는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약이기때문이다. 간이검사를 100% 믿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고 음성이 나와도 인플루엔자가 정말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였다. 거기다가 약을 보험으로 해주는 것은 심사기준에 의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정부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 적용한다. 비보험으로 처방을 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수입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을 집단수용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타미플루를 복용해도 약값을 더해 주지 않고 있다. 입원환자 중 한명이라도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초기에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약을 해야 할지를 요양병원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심사기준은 무분별하고 과잉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일선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진료규제로 보이는 이유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이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런 문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가 될지 요원한 의료계의 현실이 서글프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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