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 명의대여 치과가 적발됐다.
최근 부산지법은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해온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고 이 치과에서 의료행위를 해온 30대 치과의사 B씨 등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실소유주인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3명의 치과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6,86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계에서는 30대 젊은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불법운영하는 사무장치과가 늘어나면서 개원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치과계 불법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