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단속, 지자체와 공조 우선돼야

2014.10.21 09:14:17 제609호

지난 12일, 개원질서정립위 초도회의…기획수사 이끌어내는 게 관건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청, 보건소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이계원·이하 개원질서정립위)는 지난 1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지부 36대 집행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인1개소법 위반과 불법의료광고를 일삼는 치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이 ‘행정지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서울지부 25개구에서는 각 구 보건소와의 친분 관계를 십분 활용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지부는 각 구의 민원 사례를 취합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하며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기획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원질서정립위 박관수 위원은 “얼마 전 강동구 내의 한의원 4곳, 일반 의원 10곳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지부가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만나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행정당국의 미지근한 반응은 병원에 비해 치과사례가 미미하기 때문. 치협 사무장치과척결위원회의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달 터진 장성요양병원 사건으로 사무장병원이 이슈화됐다. 그 뒤로 경찰청으로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명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요양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무장치과는 기획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 입장에서 의료법 위반 수사는 골치만 아플 뿐이다. 인사고과 점수가 매우 적어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느니 좀도둑을 잡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사무장치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의료법 위반 단속의 달’과 같은 캠페인 수사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계원 위원장은 “서울지부 법제부를 비롯한 개원질서정립위는 필요하다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서울시와의 간담회에 동참할 생각이다. 또한 현재 서울지부가 건강보험공단,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구성한 불법의료행위근절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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