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하고 ‘먹튀’ 오명 원장, 법원서 승소

2025.07.31 09:25:50 제1123호

법원 “진료채무, 양도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5월 강남의 ㅈ치과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병원 문을 완전히 닫아 내원해도 응대할 직원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 메지시를 보내고 돌연 폐업했다.

 

소위 ‘먹튀치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 애초 해당 치과를 양도한 L원장이 환자들로부터 임플란트 등 치료비 대부분을 선납 받고 치과를 넘겼고, 이후 치과를 인수한 C원장은 그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치과를 폐업할 수 없게 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ㅈ치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폐업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피해환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부터 L원장이 타깃이 된 것.

 

급기야 C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과정 및 선납치료비 등과 관련해 L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C원장이 L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8.000만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원고(C원장)의 청구는 기각됐다.

 

C원장은 치과를 양도한 L원장이 이 사건 자료제공 조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7,858만7,800원 상당의 진료채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원장은 치과를 인수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L원장에 따르면 치과를 양도한 시기인 지난 2023년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C원장과 함께 진료를 했다는 것. 이 기간 L원장은 C원장에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했다. 따라서 C원장은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C원장이 L원장으로부터 환자명단 및 진행상황, 선불금 등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C원장은 ‘진료채무’를 들어 L원장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양도범위를 ‘치과 내 장비, 기구 및 기자재, 인테리어 시설물, 옥외광고물 및 환자차트 일체, 치과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업체인 이 사건 병원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환자에 대한 진료채무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채권, 채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소식을 들은 L원장은 “권리금을 대폭 낮춰 치과를 내놨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C원장은 나를 ‘먹튀’로 내몰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었다”며 “폐업 후 환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납환자가 350~400명에 달한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나에게는 150명분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 청구서조차도 대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아 다시 검토해보자고 했더니 바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C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최근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원장은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 권리금을 대폭 낮추고 진료비와 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았는데, 어느새 나는 ‘먹튀치과’ 원장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C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피해 환자들이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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