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개설자도 환수책임 ‘인정’

2014.10.20 17:51:07 제609호

법원, 명의대여 의료인-실소유주 연대책임져야

불법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면 명의를 대여한 의사뿐 아니라 비의료인인 실소유주에게도 환수책임을 지운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에 A의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해오던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 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을 고용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금지된 무자격자가 실제로 운영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사무장도 연대책임이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A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의사를 고용, 명의를 빌려 개설한 기관이었다. 이후 6월에는 종교법인으로 개설주체를 바꿨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소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포화상태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A의원의 개설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신고 수리를 거부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면 된다”면서 개설을 허가해줬다.


실소유주인 A씨는 7월 의원을 폐업했지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소유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기 이후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금액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또 다시 소송으로 응수했지만, 1억6,300여만원 중 개정법 시행 이후 환수액인 3,30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책임을 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