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광고 규제 강화해야

2014.11.13 14:11:40 제613호

치료전후·후기성 광고 ‘혼돈’야기

성형외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7일 ‘성형외과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판이 진료과목 및 기관 종류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옥외광고는 의료광고 심의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부각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간판은 전체의 약 1/3정도이며, 그 중 2/3 가량이 진료과목의 크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환자들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의료정보를 찾게 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후기성 광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홍보성 게시물 어디에도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고, 치료전후 비교사진도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녹색시민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측이 진행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효과있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인 것으로 나타났고, 옥외 광고(79.4%), 인터넷 배너광고(65.9%) 순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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