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터넷 카페, 환자 소개·알선하면 불법”

2014.12.15 13:01:38 제617호

무심코 불법 저지를 소지 있어 ‘주의 필요’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공동상담 이벤트 △치료후기를 버젓이 게재하는 행위 △일반인에 의한 특정 의료기관 추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에서 “인터넷 카페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안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 대표 나모(39)씨 등 3명과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장 김모(44)씨 등 10명이 검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게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치료경험담이 카페 회원뿐 아니라 단순 방문자에 해당하는 비회원에게도 노출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반대로 해석하면, 비회원에게 노출되는 모든 치료경험담도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일반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료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각 구회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 △인터넷 카페 등과 금전적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진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행위 등을 꼽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료비 할인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한 환자유인알선”이라며 “자칫 관련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협약해 치료후기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회에 홍보를 당부했다”며 유권해석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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