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연장해야

2014.12.15 12:58:37 제617호

서울지부, 복지부에 청원서 제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연장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고, 오는 2월 말 1년 6개월의 계도기간도 마무리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진료스탭 구인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직역간 영역다툼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청원서에서 “유휴인력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활동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대형치과, 역세권 치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휴 위생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구인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 보조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는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 및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청원서 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기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도 많은 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치협이 복지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나가는 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복지부가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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