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돌리기는 불법의료광고” 검찰 약식기소

2026.03.19 10:30:15 제1153호

광고대행사 및 해당 치과원장 모두 구약식 처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종로 일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 그리고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유인 행위를 자행한 모 치과원장 C씨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알려진 B씨는 치과의사 C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홍보실장 명함을 들고 종로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명함을 돌리며 환자를 유인했다. 해당 명함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서울지부 측은 이 같은 증거자료를 모아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1년여 만인 지난 12월 11일 경찰은 광고대행사 대표로 보이는 A씨와 직원 B씨, 그리고 해당 치과원장 C씨를 의료법 제89조1호, 제56조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와 의료법 제56조2항 제11호,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불법 환자유인알선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는데, “명함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받았다거나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불송치 이유였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광고 행위,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치과의사 C씨를 비롯한 세 명의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피의자들이 정식재판을 요구할 시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고, 검찰 또한 ‘약식기소’로 불법행위를 인정했는데, 더욱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치과원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된 점은 아쉽다. 향후 환자들의 피해 등을 면밀히 살펴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