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자에 수술 맡긴 병원장 ‘징역 6년’

2015.01.20 10:41:47 제621호

법원 “환자 신뢰 저버린 행위, 엄벌 마땅”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긴 병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병원의 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김모(60)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안좋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로 하여금 내시경으로 환자의 무릎 부분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무릎관절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1,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김씨에게 900차례에 걸쳐 마취를 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다섯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이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고,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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