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9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고, 이틀 뒤인 21일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숨이 멎어 사망하는 등 최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곳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76.9%에 해당하는 8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과의 잦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담을 떠 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구강외과 등 고난도 수술을 하는 치과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