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2015.01.20 10:29:33 제621호

구강외과 등 치과계에도 영향 불가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9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고, 이틀 뒤인 21일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숨이 멎어 사망하는 등 최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곳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76.9%에 해당하는 8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과의 잦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담을 떠 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구강외과 등 고난도 수술을 하는 치과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