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 현안 논의

2015.04.27 16:13:36 제634호

국회 보건복지위, 지난 20~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등 의료계의 현안을 다룬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등 60여개 상정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치과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확대다. 지난 2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잘못된 의료정보와 허위·과장 광고의 소지 높은 의료광고들은 대부분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2월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 묶여 있는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이번에도 상정됐다.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하고, 진료범위를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의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됐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가 입법한 이 법안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로 재정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진료기능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보건소를 찾던 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의사·의료기사 명찰 패용 의무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 수 50인에서 120인 확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법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법 등이 논의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