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이를 무기로 “교과서에 실린 시술을 불법으로 호도한 세력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유디 측은 “유디 치과가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며 “지난 1월 30일 서울지검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디치과 의료진 20여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당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에 대한 사건이 공중파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유디 측은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디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유디치과 의료진들에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전문가 치아미백술 시행 시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의 연마제에 섞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검찰은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것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유디 측은 전했다.
현재 치협은 35% 과산화수소 치아미백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개원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값싼 과산화수소를 누구는 몰라서 쓰지 않는가? 지금까지 허가 받은 미백제를 비싸게 구입해 사용한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