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가 이제는 소셜커머스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구매자를 대량으로 모집한 후 상품 및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의료광고가 소셜커머스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시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광고 350여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의료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시술에 대한 광고 △치료효과 및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광고 △환자체험담 및 연예인 치료경험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비용할인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환자유인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매체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특징도 나타났다. 지하철과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 광고의 경우 심의를 통과한 광고에 임의적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편법 광고가 난무하고 있었고, 배너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았지만, 이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본 페이지에서는 치료전후 사진 비교, 치료경험담 등 불법 광고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본 페이지에 나타난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가격할인 이벤트를 통한 환자유인 의료광고가 주를 이뤘다.
특히 소시모는 신종 의료광고 매체로 소셜커머스를 주목했다. 쿠팡, 쿠차 등 일반적인 소셜커머스 외에도 미인하이, 미클릭과 같은 뷰티전문 소셜커머스가 성행하고 있는데, 가격 할인과 치료경험, 시술 전후 사진 등이 버젓이 의료광고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보톡스, 필러 등의 미용 시술은 기본이고, 지방분해주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9만9,000원이면 한달간 복용할 수 있는 한약 다이어트 패키지도 구입 가능하다.
특히 해당 의료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1,000명 이상 뭉치면 80% 할인, 현재까지 755명 구매’ 등의 문구 사용과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었다.
소시모 윤명 기획처장은 “뷰티 전문 소셜커머스에서는 눈성형, 지방제거술, 보톡스 등의 미용시술 할인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노출돼 있다”며 “소셜커머스에서의 의료시술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리고 해당광고를 의료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필요할 정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은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를 지하철, 인터넷 등의 특정 매체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법이 매체의 발전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의료광고 전체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