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의료진도 사람이다

2015.06.01 09:42:09 제638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중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 의료진 중 메르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의심환자로 분류된 간호사 1명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된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방역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의료진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감염의 가능성에서 의료진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플루의 경우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에서 국민들이 그런 감염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이나 감염성환자가 방문했다고 하는 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감염의 기회가 높아지니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진도 가족들이 있어서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에 있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해서 WHO는 세계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에볼라바이러스 발병국에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처음에 걱정하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의료인이 자원했고, 발병국으로 떠나는 의료진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의를 표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된 부분은 서아프리카로 떠나는 의료인력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정부가 의료진에게 얼마나 확고한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의문이었다. 국민들은 에볼라 환자와 직접 접촉을 가진 파견 의료진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국립의료원 감염내과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사표를 쓰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갔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AIDS환자가 수술이나 진료거부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AIDS등록 의무화를 폐지해 환자가 병력을 숨기게 되면 병원에서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을 단순하게 개인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보건당국의 수준이다. 신종플루에서도 거점병원이 스스로 지정을 반납하거나 치료약 투약시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에볼라바이러스 발병국 의료진 파견을 통해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 사태에서 미국이 라이베리아에 전세기를 급파해서 미국인 환자 2명을 본토로 후송할 때도 에볼라가 미국 내에 발병할 수 있다는 공포와 논란이 있었다. 에볼라 감염지역에 다녀온 의료진에 대해서 21일간 의무격리 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가진 미국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의료진이 감염이 되었으므로 우선권이나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의료진이 감염될 정도라면 방역체계나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인 것이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감염성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패닉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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