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PEOPLE] 한성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비상임조정위원

2015.08.06 16:54:08 제646호

“의료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성희 원장(한성희치과)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비상임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한성희 원장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3년간 중재원에서 치과 관련 의료분쟁 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성희 원장은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3년간 조정·중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의료분쟁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점이 이번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재원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등 감정업무가 진행된다. 조정위원의 역할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데서 발휘된다.


따라서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분쟁이 중재원 차원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느냐, 그렇지 않고 법정 싸움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한성희 원장은 “치과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치협 회원고충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인 3~4년 전부터 의료분쟁 증가 추이가 확연하게 보였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와의 분쟁은 대부분 치과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 원장들은 ‘시끄러우니까’, ‘귀찮아서’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다.


실제 중재원에서 치과 관련 조정신청 사건 중에는 환자가 아닌 치과의사가 신청을 낸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다른 환자의 진료에까지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치과의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한다는 것.


한성희 원장은 “중재원 설립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많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의료분쟁 소송 시 중재원에서의 감정이 환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중재원 설립 4년차가 된 지금 이 같은 우려는 거의 불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재원의 활동을 지켜봐 온 결과 중재원에서의 조정과 중재 활동이 치과의사들에게 결코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풍토가 생기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데, 소송을 피하고, 국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의료분쟁 해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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