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소비자 환급규정 “이대론 안돼”

2011.11.07 20:33:27 제468호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행정예고…치협 공정위에 반대입장 천명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무료 재시술을 해야 하며,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1년은 무료 정기 검진 기간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소비자 단체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를 지난달 26일까지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임플란트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거론됐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공정위 측이 임플란트 관련 표준약관 마련을 공표했고, 지난달 5일 공정위 측은 임플란트 등 의료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임플란트와 관련해 3가지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전액 환급 등이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를 비롯해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등 여러 분과학회 측의 의견을 취합해 기본적으로 공정위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아 그 피해가 치과뿐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시술 후 1년까지 무료 정기검진(5회 이상)안에 대해 치협 측은 “의료행위는 환자의 성별, 연령, 합병증 유무, 기왕력, 현재 상태 등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의 차이가 있다”며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1년에 5회 이상의 정기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기검진 비용을 시술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이 임플란트 시술비에 전가돼 전반적인 임플란트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술 후 1년 내 임플란트 및 보철물 탈락 시 보장에 대해서도 치협은 “의학적인 측면의 고려가 전혀 안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제외로 규정했지만, 의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의 특성상 골과 이식체가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보철물 장착 시 더 좋은 진료 결과를 위해 보철물의 부착에 사용하는 치과용 접착제를 탈락이 가능하도록 임시 접착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의학적으로 임플란트 및 보철물의 탈락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장기간을 1년으로 정해 무료시술 혹은 전액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치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꼴이다.

 

이에 치협 측은 “임플란트 재시술을 시행할지 여부는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 및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재 시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의 임상검사와 그 외 제반 검사비용 및 재진료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시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내 놓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환자와 치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외에 진료예약 진료비 환급,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관련 계약 해지 등에 관한 환급 규정을 내 놓았는데,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결정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공급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을 보인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신종학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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