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불신 키울 것”

2015.11.09 15:52:43 제658호

의협, 비급여 조사법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협은 개정안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짚고, 최근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할 경우 과잉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가격 통제 강화에만 주안점을 뒀다. 비급여 제도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이라고 개정안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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