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과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명연,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