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일명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해야 한다는 과세 합리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차량업무일지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2017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된다. 기본 경비처리는 연간 1,000만원 한도이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1,000만원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까지 포함되는 금액이다보니 유류비가 인정되는 범위는 적을 수밖에 없다. 감가상각비는 미상각하고 차량 처분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16년 이후 취득한 차량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강제 계상하도록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차량 구입대금은 5년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었지만, 4,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5년 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 차량의 경우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면서 얻게 되는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도 과세대상 손익에 포함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