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의료기사 위임, 처벌수위는?

2016.01.07 15:00:33 제666호

복지부, 검찰 무혐의·지역 특성 감안 ‘경감 처분’

[사례1]  의사 A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사례2]  의사 B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 유인 행위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유인행위와 위임진료 등의 불법행위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를 열고, 의료인 21명(치과의사 2명, 의사 16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 2건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등이다. 또한 진단서 거짓 발급 1건과 환자 유인알선행위 1건, 의료기사의 업무를 벗어나는 진료를 지시한 경우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2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사 A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건은 원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지만, 의사 A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다(1일 진료)는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원장이 고용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고용 의사 역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원칙이나, 고용 의사가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자격정지 15일로 경감 의결했다.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된 의사 B의 행정처분도 경감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 행정처분(2개월) 시 혈액투석 의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경고’만 주기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경우 역시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시로 인한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경감해 가결했다. 참고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면허취소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한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작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을 의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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