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규정 3개월 연장

2016.01.18 14:13:01 제667호

연수·유학 등 부득이한 휴업 시 부담 줄어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6개월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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