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 징수 급감

2016.01.18 14:11:12 제667호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설립 요건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결정금의 징수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인이나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형태는 2009년 100%에 비해 2015년 68%로 줄었으나 의료생협 형태는 2009년 11.2%에서 2015년 2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개에서 2015년 102개로 약 16배 늘어났으며, 적발금액은 2009년 3억5,000만원에서 2015년 2,164억원으로 약 623배 증가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이력추적에 기반한 관리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개설의 질적 기준 부족으로 불법 부실기관의 개설 차단 기전이 없다는 것. 또 개설 기준 위반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은 급여비 환수결정에서 휴·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에도 상시 모니터링 수사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무장병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법인의원에 대해서는 ‘인가’에서 ‘허가’로 높이고,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및 지도·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료생협의 설립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의 개설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최소조합인 수를 500인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조기 감지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나 장소 단위 개설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관리에서는 의료인과 균형을 맞춘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적발된 사무장의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로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면허취소,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무장 또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지 시스템은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개설 사후관리 업무를 기존의 급여관리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