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책임진다” 치료 보증서 등장

2016.01.18 13:47:52 제667호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 공개까지…치열해진 경쟁 탓?

서울에 사는 A씨(30)는 1년 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동네의 한 치과를 찾았다. 몇 달간 순조롭게 치료를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몇 주간 치과를 가지 못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페이닥터였던 B치과의사가 그 사이 다른 치과로 옮겨가 담당 의사가 바뀐 것. A씨는 “처음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진행 과정을 잘 알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치아 미용이나 노인 인구 증가로 임플란트나 교정 등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치료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일부 치과들은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약속하는 ‘치료 보증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의사가 직접 진행하고 책임지는 ‘평생 주치의제도’를 운영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1~2013년 치과 분쟁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진료 지연, 치료 중단, 약속 불이행 등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타’ 항목이 31.4%를 차지했다. 이는 염증이나 발치 등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치과치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서울의 모 치과는 ‘환자들의 치아와 잇몸을 평생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 책임 보증제를 시행,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적은 비용과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명시, 자체적으로 만든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치과의 상담실장은 보증서에 대해 “치료 전부터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의사-환자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치과 홈페이지에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의 일부까지 공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원 상황이 어려워진 탓에 한 환자를 꾸준히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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